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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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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지, 광고와 다른 점이 해제 사유가 되는지, 돈과 대출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 궁금한 쟁점부터 찾아보세요.

해제 사유 — 계약금 해제·허위광고·입주 지연·설계변경·시정명령

계약금 포기 해제분양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허위·과장 광고법원은 분양광고를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보지만, 외형·재질처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입주 지연 해제시행사 책임으로 입주 예정일을 넘기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처럼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면적 부족분양 뒤 설계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었다면, 변경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시정명령 해제조항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잔금 부족·수익성 악화잔금대출이 거절되거나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고 임대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잔금을 앞두고 계약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미고지·불공정 조항·청약철회 방해분양계약서는 시행사가 여러 수분양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쓰는 약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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