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 해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해제 사유를 정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임의로 멈추지 마세요. 거꾸로 시행사가 연체를 이유로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입주 지연 동의서, 합의 해제 합의서에는 서명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서명 한 장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와 입주는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잔금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사나 신탁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분양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납부 내역으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 홈페이지 과거 화면, 언론 보도, 다른 수분양자의 자료, 관청의 시정명령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녹음 파일과 함께 날짜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