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을 일부라도 냈거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돼 시행사에 돈이 들어갔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이 방법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 해제는 수분양자나 시행사 어느 한쪽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내면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계약금 해제 | 이유 | 다른 방법 |
|---|---|---|---|
| 계약금만 냈고 중도금 납부일 전 | 가능 |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음 | — |
| 첫 중도금을 냈거나 대출이 실행됨 | 원칙적으로 불가 |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 | 상대방 귀책 사유로 해제·취소 |
| 중도금 납부일 전에 미리 일부를 냄 | 원칙적으로 불가 | 기한 전 납부도 이행 착수가 될 수 있음 | 특약 여부 확인 |
|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 불가' 특약 | 특약 효력에 따라 다름 | 약관이면 설명의무·불공정성 심사 | 약관규제법 제3조·제6조 |
| 시행사가 해제하려는 경우 |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 | 민법 제565조 제1항 | — |
판례는 중도금 지급을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중도금 일부만 냈거나 약정한 날보다 미리 낸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조금만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행사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의 계약금 해제가 막히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다툼이 있으니, 내 계약의 납부 내역과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중도금 대출은 은행이 수분양자 대신 시행사 계좌로 중도금을 넣는 구조라, 대출이 실행되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낸 것으로 보아 계약금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집단대출 약정서에 서명했어도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첫 중도금 실행일 전에 은행과 시행사에 실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제 의사를 먼저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서에 계약금 해제를 제한하거나 계약금을 넘는 위약금을 정한 조항이 있어도, 그것이 약관이라면 설명의무를 지켰는지와 불공정한 조항인지를 따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시행사가 여러 수분양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쓰는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규제법 제3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6조). 다만 계약금 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정했다면 유효할 수 있어, 계약 당시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 옵션 계약은 본 계약과 별도의 계약서로 맺는 경우가 많아, 본 계약을 해제할 때 옵션 계약도 함께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옵션 계약서는 본 계약이 해제되면 옵션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때 옵션 계약금도 함께 포기하는지, 돌려받는지는 조항마다 다르니 본 계약서와 같이 검토하세요.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뜻과 해제한다는 뜻이 시행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와 내용이 증명되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계약서 첫 장을 확인해 정확한 상대방에게 보내세요. 신탁사가 매도인이고 시행사가 위탁자인 구조라면 두 곳 모두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고 이를 막는 유효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뜻을 시행사에 알리는 것으로 해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도금 납부는 이행의 착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허위광고나 설계변경처럼 시행사 쪽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아직 중도금을 낸 것이 아니어서 계약금 해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행일 전에 서둘러 해제 의사를 보내세요.
요건을 갖춘 계약금 해제는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생기며, 다툼이 계속되면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반환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했는데 일부만 냈다면, 포기해야 할 금액이 낸 금액인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허위광고 등 시행사 쪽 사유가 있으면 계약금 포기 없이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지분양계약 해지 계약금분양권해지분양권 해지 방법분양계약 계약금 포기분양계약금 포기 해지분양계약 해지 중도금 전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분양 계약금 해제분양계약해지 계약금분양권포기아파트 분양계약해지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