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가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분양대금 반환 소송(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합니다. 시행사의 자력이 불안하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고, 같은 사유를 가진 수분양자가 많으면 함께 소송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해제 사유를 하나만 주장했다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 전체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해제·취소·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검토하세요.
시행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 판결 뒤에 받을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시점을 늦추지 마세요.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와 감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같은 단지, 같은 사유라면 공동소송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나누고 증거를 함께 쓸 수 있지만, 계약 시기나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쟁점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