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나 시행사 공문에서 처음 보는 말이 나왔다면 여기서 뜻부터 확인하세요. 각 용어는 자세한 설명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려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을 끊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되돌리는 것은 법률상 해제입니다. 자세히 보기
사기나 착오처럼 계약을 맺는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로,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낸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565조). 자세히 보기
계약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양계약에서는 중도금 납부가 대표적이며 그 뒤에는 계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자세히 보기
법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입주 지연 3개월 조항이나 시정명령 해제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법에 따라 생기는 해제권입니다(민법 제544조·제546조). 자세히 보기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돈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자세히 보기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자세히 보기
입주 예정일을 넘긴 기간만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물어야 하는 돈으로, 계산 방법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을 맺자고 권유하는 것에 불과한 표시로,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입니다. 자세히 보기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상가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분양 절차와 광고, 계약서 기재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자세히 보기
시행사가 토지와 건물을 맡긴 부동산신탁회사로,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으로 들어가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
같은 단지 수분양자들이 은행에서 함께 받는 중도금 대출로, 분양계약이 해제돼도 대출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분양을 이어가거나 낸 돈을 돌려주는 보증입니다. 자세히 보기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시행사 동의를 받아 수분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는 것으로, 해제권도 함께 넘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장전입·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로, 공급계약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주택법 제65조). 자세히 보기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가입을 철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자세히 보기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자세히 보기
같은 피고를 상대로 여러 원고가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흔히 말하는 분양 집단소송의 실제 형태입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