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010-4281-1758

STAGE 06 — 판결 이후, 돈을 돌려받는 단계

판결을 받았다면,
실제로 돌려받는 일이 남았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분양대금 반환이 정해져도 시행사가 바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정리, 분양보증 이행 청구, 등기·신탁 정리까지 마쳐야 사건이 끝납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판결문 송달일을 확인하고 항소 기간(2주)을 계산합니다.
  2.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가압류한 재산에 본압류를 합니다.
  3. 중도금 대출 상환과 이자 정산을 은행·시행사와 마무리합니다.
  4. 시행사가 부도 상태라면 분양보증(HUG)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판결을 받고도 기다리기만 하면 시행사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바로 본압류로 옮기세요.

판결문에 적힌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하세요. 계산이 틀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항소 여부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집행 재산예금, 분양대금 채권, 부동산 중 무엇을 압류할지
대출 정리은행 대출을 시행사가 대신 갚는지,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지
보증 이행분양보증·신탁 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04

심평의 대응

  •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실익을 판단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시행사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 대출 상환과 신용 문제를 정리합니다.
  • 보증기관·신탁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았는데 시행사가 돈을 안 줍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예금·채권·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시행사가 부도나면 돈을 못 받나요?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대상과 범위는 보증서와 약관에 따라 달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010-4281-1758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