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이나 조정으로 분양대금 반환이 정해져도 시행사가 바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정리, 분양보증 이행 청구, 등기·신탁 정리까지 마쳐야 사건이 끝납니다.
판결을 받고도 기다리기만 하면 시행사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바로 본압류로 옮기세요.
판결문에 적힌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하세요. 계산이 틀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예금·채권·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대상과 범위는 보증서와 약관에 따라 달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