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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지역주택조합,
탈퇴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계약이 아니라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라 '분양 해지'와 방법이 다릅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주택법 제11조의6), 그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나 가입계약 자체의 무효·취소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 · 제11조의6
청약철회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
적용
2020. 12. 11. 이후 모집 신고분
환급
규약 ·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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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30일 안이라면 청약철회

2020년 12월 11일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한눈에
방법시기돌려받는 범위한계
청약철회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 이내가입비 등 전액2020년 12월 11일 이후 최초 모집 신고한 조합만
규약에 따른 탈퇴언제든 (규약 절차)규약이 정한 환급액업무추진비 공제, 사업 완료 후 환급 조항이 많음
가입계약 취소기망·착오를 안 날부터 3년낸 돈 전부허위 설명을 입증해야 함
가입계약 무효기간 제한 없음낸 돈 전부강행법규 위반 등 사유가 있어야 함

주택법은 가입비를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30일 안에 철회하면 조합(추진위원회)이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30일은 짧으니 가입 직후 의문이 들면 바로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세요.

02

규약에 따른 탈퇴의 한계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 있지만, 많은 규약이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환급 시기를 사업 완료 뒤로 미루고 있어 탈퇴만으로는 돈을 빨리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탈퇴 조항의 공제 비율이 지나치게 크거나 설명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은 총회 의결로 정한 자치 규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약관처럼 쉽게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탈퇴서를 내기 전에 가입계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3

가입계약을 취소·무효로 다투는 경우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 사업 일정, 조합원 자격, 추가 분담금 가능성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기망·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되는 설명확인할 자료
'토지 확보가 거의 끝났다'모집 신고 당시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추가 분담금은 없다'가입계약서·홍보물의 확정 분담금 표현
'몇 년 안에 입주'사업계획·인허가 진행 상황
'누구나 가입 가능'무주택 등 조합원 자격 요건 설명 여부
'일반분양가보다 싸다'비교 근거와 당시 시세

상대방이 조합인지, 업무대행사인지, 추진위원회인지에 따라 소송 구조가 달라집니다. 업무대행사가 허위 설명을 했다면 업무대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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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함께 볼 것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규약, 가입계약서, 총회 회의록, 모집 신고 자료를 함께 봐야 해서 탈퇴서를 내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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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가입한 지 30일이 안 된 경우청약철회 대상 조합인지 확인하고 바로 서면으로 철회합니다.
사업이 몇 년째 멈춘 경우사업 불능이나 조합 해산 여부, 총회 결의를 함께 봅니다.
추가 분담금 통지를 받은 경우가입 당시 확정 분담금이라고 설명받았다면 취소·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경우자격 상실로 인한 환급 규정과 귀책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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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은 탈퇴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규약이 정한 금액을 돌려받지만,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환급 시기를 사업 완료 후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계약 자체를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한 지 20일 됐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 최초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세요.

업무대행비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규약이나 계약서에서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가 많지만, 가입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함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설명을 녹음한 게 없습니다.

홍보물, 가입 당시 받은 문자, 다른 조합원의 진술, 모집 신고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소송을 걸어 분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가입계약의 무효·취소를 항변이나 반소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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