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분양광고를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보지만, 외형·재질처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광고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내용이 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자는 권유에 불과하지만, 건물의 외형·재질·시설처럼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 주장 | 근거 | 요건 | 효과 |
|---|---|---|---|
| 사기 취소 | 민법 제110조 |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계약하게 함 |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 → 낸 돈 반환 |
| 착오 취소 | 민법 제109조 |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 |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 → 낸 돈 반환 |
| 채무불이행 해제 | 민법 제544조·제546조 | 계약 내용이 된 광고를 지키지 않아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음 | 원상회복 + 위약금·손해배상 |
| 손해배상 | 표시광고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가 생김 | 계약 유지 + 손해 배상 |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 가운데 도로·전철 같은 외부 환경은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건물의 외형이나 재질,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광고 내용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수분양자가 광고를 믿고 계약했고 분양자도 그것을 알았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그 때문에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품 광고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흔히 있어 그 정도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렸거나,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불리한 사정(혐오시설, 일조 침해, 용도 제한)을 숨긴 경우에는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보장처럼 투자 판단에 관한 말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단정적인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허위광고라도 무엇을 광고했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 편입, 기망 인정, 손해배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광고 내용 | 판단 경향 | 확인할 점 |
|---|---|---|
| 역세권·전철 개통 예정 | 외부 환경이라 계약 내용이 되기 어려움 | 확정된 것처럼 단정했는지, 계획 단계였는지 |
| 학교·공원 신설 | 외부 환경 · 기망 여부가 쟁점 | 광고 당시 계획의 실제 진행 상태 |
| 조망·일조 | 구체적 약속이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카탈로그의 표현 |
| 마감재·커뮤니티 시설 | 구체적이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 | 변경 시 동의를 받았는지 |
| 전용률·면적 | 계약서 표시가 기준, 차이가 크면 감액·해제 | 공급·전용면적 표시 방식 |
| 수익률·임대 보장 | 원칙적으로 투자 판단 영역 | 보장 약정이 계약서·확약서에 있는지 |
허위광고 사건은 계약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입증하는 싸움이라, 광고물 원본과 날짜가 남은 자료를 계약 직후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수분양자가 가진 자료도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광고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그 처분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146조),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물은 사라지고 담당자도 바뀝니다. 입주 전이라도 광고와 다른 점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광고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그 때문에 계약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미래 계획에 관한 광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마감재와 시설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개발 계획은 계약 내용이 되기 어렵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알렸다면 기망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당시 계획의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계약금·중도금 등을 돌려받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상 해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 취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따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과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분양 홈페이지의 과거 화면, 언론 보도, 다른 수분양자의 자료, 관할 관청의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도 씁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