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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4 — 해제를 통보하고 협상하는 단계

해제를 통보할 때,
근거와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유로 해제하는지, 반환받을 돈이 얼마인지,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지를 내용증명에 담아 보내고, 시행사의 답변에 따라 합의나 소송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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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해제(또는 취소) 사유와 근거 조항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2. 반환받을 금액(계약금·중도금·옵션 대금·이자·위약금)을 계산해 적어 둡니다.
  3. 시행사 재산(예금, 미분양 호실, 분양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4. 합의 해제를 제안받으면 위약금, 대출 정리, 반환 시기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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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해제 사유가 약한 상태에서 해제를 통보하고 중도금 납부를 멈추면, 오히려 내 쪽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보 전에 사유를 점검하세요.

신탁사가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통보와 소송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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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핵심 쟁점

해제 의사표시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언제 도달했는지
최고 필요 여부이행지체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먼저 이행을 촉구해야 함
합의 해제 조건위약금 공제, 반환 시기, 대출 정리 방법
재산 보전시행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에 묶어 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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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사유별로 해제·취소 근거를 나눠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 필요하면 해제 통보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시행사·신탁사·시공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계약 구조를 확인합니다.
  • 소송보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과 지급일, 불이행 시 조치를 분명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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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해제 시점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행사가 합의 해제를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위약금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언제 돌려주는지, 중도금 대출을 누가 정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른 사유로 다투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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