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유로 해제하는지, 반환받을 돈이 얼마인지,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지를 내용증명에 담아 보내고, 시행사의 답변에 따라 합의나 소송으로 갑니다.
해제 사유가 약한 상태에서 해제를 통보하고 중도금 납부를 멈추면, 오히려 내 쪽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보 전에 사유를 점검하세요.
신탁사가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통보와 소송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법적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해제 시점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위약금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언제 돌려주는지, 중도금 대출을 누가 정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른 사유로 다투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