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뒤 설계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었다면, 변경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분양법 대상 건물은 일정한 설계변경에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나 통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건축물분양법 제7조),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소한 설계변경은 계약서의 변경 조항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 변경 내용 | 일반적인 대응 | 해제 가능성 | 확인할 점 |
|---|---|---|---|
| 마감재·조경 등 경미한 변경 | 손해배상 | 낮음 | 동등 이상 품질인지 |
| 전용·공급면적 감소 | 대금 감액·손해배상 | 차이가 크면 검토 | 계약서 면적 표시 방식 |
| 층고·구조·배치 변경 | 손해배상·해제 | 중대하면 가능 | 법정 동의 절차 이행 여부 |
| 용도 변경, 주차 대수 감소 | 해제·손해배상 | 계약 목적에 영향이 크면 가능 | 변경 사실을 알린 시점 |
| 중대한 하자 | 보수·손해배상 |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가능 | 하자 감정 |
건축물분양법은 사용승인 전에 일정한 설계변경을 하려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이를 알리도록 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합니다. 법원은 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시행사가 '경미하다'고 안내한 변경이 실제로는 동의가 필요한 변경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계변경에 미리 동의한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어도 중대한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분양 면적이 계약서보다 줄었다면 줄어든 면적만큼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감소가 커서 계약을 맺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4조).
아파트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이 각각 다르게 표시돼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면적 차이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차이가 크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측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제하기 어렵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여야 해제가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누수, 구조 결함처럼 주거 자체가 어려운 하자를 시행사가 고치지 못한다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때부터 하자를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필요하면 하자 감정을 받아 두세요.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면 그 변경을 이유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변경 전후 도면과 변경 사유를 받아 무엇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법이 동의를 요구하는 변경이라면 동의 없이 진행된 변경은 계약 위반이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작은 차이는 감액이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의 면적 정산 조항과 오차 허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광고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시설이라면 계약 내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변경을 알린 시점과 방법이 적법했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부터 권리 행사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