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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설계변경·면적 부족

설계변경·면적 부족,
계약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분양 뒤 설계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었다면, 변경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분양법 대상 건물은 일정한 설계변경에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나 통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건축물분양법 제7조),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근거
건축물분양법 제7조 · 민법 제574조·제580조
경미한 변경
감액·손해배상
중대한 변경
해제 검토
동의서
서명 전 도면 확인
01

설계변경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사소한 설계변경은 계약서의 변경 조항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면적 부족 한눈에
변경 내용일반적인 대응해제 가능성확인할 점
마감재·조경 등 경미한 변경손해배상낮음동등 이상 품질인지
전용·공급면적 감소대금 감액·손해배상차이가 크면 검토계약서 면적 표시 방식
층고·구조·배치 변경손해배상·해제중대하면 가능법정 동의 절차 이행 여부
용도 변경, 주차 대수 감소해제·손해배상계약 목적에 영향이 크면 가능변경 사실을 알린 시점
중대한 하자보수·손해배상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가능하자 감정

건축물분양법은 사용승인 전에 일정한 설계변경을 하려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이를 알리도록 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합니다. 법원은 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시행사가 '경미하다'고 안내한 변경이 실제로는 동의가 필요한 변경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계변경에 미리 동의한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어도 중대한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02

면적이 줄었다면

분양 면적이 계약서보다 줄었다면 줄어든 면적만큼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감소가 커서 계약을 맺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4조).

아파트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이 각각 다르게 표시돼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면적 차이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차이가 크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측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03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제하기 어렵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여야 해제가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누수, 구조 결함처럼 주거 자체가 어려운 하자를 시행사가 고치지 못한다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때부터 하자를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필요하면 하자 감정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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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건축물분양법의 설계변경 동의 절차가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아파트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별개로 수분양자와의 계약 위반인지 따집니다.
다른 수분양자들은 동의한 경우전원 동의가 필요한 변경이라면 일부만 동의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입주 후에 알게 된 경우해제보다 손해배상과 대금 감액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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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면적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동의를 요구하는 변경이라면 동의 없이 진행된 변경은 계약 위반이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전용면적이 0.5㎡ 줄었습니다.

작은 차이는 감액이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의 면적 정산 조항과 오차 허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시설이 광고와 다르게 줄었습니다.

광고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시설이라면 계약 내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보수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설계변경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변경을 알린 시점과 방법이 적법했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부터 권리 행사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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