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 통장 매매, 자격 위조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부정청약자는 형사처벌과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주택법 제65조). 2021년 개정 주택법은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매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매수인은 선의를 소명해 계약 유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국토교통부 점검이나 수사로 적발되고, 수사 결과가 사업주체에 통보되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대상 | 주요 쟁점 | 대응 |
|---|---|---|
| 당첨자 본인 | 실거주 여부, 위장전입·자격 위반 판단 | 실거주 자료로 소명, 형사 진술 준비 |
| 분양권 매수인 | 부정청약 사실을 알았는지 | 매수 경위·대금 지급 자료로 선의 소명 |
| 중개·알선인 | 공급질서 교란 가담 | 형사 대응 |
| 사업주체 | 취소 절차의 적법성 | 취소 통보의 근거·절차 확인 |
취소되면 이미 낸 계약금 등의 처리, 위약금, 다시 공급하는 절차가 함께 문제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민사 판단에도 그대로 쓰일 수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자 본인은 실제로 그 주소에서 살았다는 사정이나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면 선의의 매수인 보호 규정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다툴 수 있고,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과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매수 당시의 중개 기록, 대금 지급 내역, 전 소유자와의 연락 기록이 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체가 취소 통보를 했더라도 보호 요건을 갖췄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여러 매수인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공동 대응도 검토합니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과 달리,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보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위반은 주택법 제64조의 문제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지위를 취득하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면 2021년 개정 주택법의 선의의 매수인 보호 규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수 경위와 대금 지급 자료를 정리해 소명하세요.
실거주를 보여주는 공과금, 카드 사용, 진료·통학 기록을 시기별로 모아 소명합니다.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법령에 따라 반환 범위와 위약금이 정해집니다. 매수인이라면 분양권을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니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세요.
취소 후 사업주체가 그 호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