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시행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보증 약관에 따라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이나 낸 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이 이뤄집니다. 보증이 없는 사업이라면 신탁재산과 시행사 재산에 대한 보전과 채권 신고가 중요합니다.
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주택 분양을 이행하거나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공정률과 수분양자 의견 등 보증 약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 대상은 보통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고, 옵션 대금, 위약금, 이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보증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이나 지역주택조합처럼 분양보증이 없거나 범위가 다른 사업에서는 신탁계약 구조를 확인하고, 시행사 재산에 가압류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사 부도가 의심되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수분양자들과 함께 보증기관·신탁사에 보증사고 여부와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동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분양보증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과 범위는 보증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은 보통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어서 이자나 위약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중 하나를 갖추게 하는 구조여서 사업마다 다릅니다. 분양신고 자료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