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을 전매로 사면서 시행사의 동의를 받아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승계인은 원래 수분양자가 가진 해제권도 함께 넘겨받아 시행사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준 프리미엄은 시행사가 받은 돈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시행사에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행사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면, 승계인은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돈의 종류 | 누구에게 낸 돈 | 해제 시 청구 상대 |
|---|---|---|
| 계약금·중도금 | 시행사(신탁사) | 시행사 |
| 승계 시 정산한 기납부액 | 전 수분양자 | 시행사에 대한 반환 청구로 승계 |
| 프리미엄(웃돈) | 전 수분양자 | 원칙적으로 시행사 아님 · 전 소유자 책임 사유 검토 |
| 중개보수 | 중개인 | 별도 |
2026년 6월 대법원의 오피스텔 시정명령 해제조항 판결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해제를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승계 계약서에 '종전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시행사의 승계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기간에 사고판 분양권은 주택법 제64조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지위를 되사들이거나, 거래 당사자가 처벌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전매 분양권은 부정청약과 달리 선의의 매수인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기 전이라면 전매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부터 확인하고, 이미 샀다면 통보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다면 원래 수분양자처럼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계 계약서와 시행사 동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프리미엄은 전 소유자에게 준 돈이어서 시행사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다면 따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불법전매 여부와 그 효과는 통보서의 근거 조항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 전에 상담받으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