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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1 — 계약금만 낸 단계

계약금만 냈다면,
중도금을 내기 전에 판단하세요.

계약금만 낸 단계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내면 이 방법은 막히는 것이 원칙이라, 첫 중도금 납부일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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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분양계약서, 공급계약 특약, 옵션·발코니 확장 계약서를 모두 모아 해제 조항을 확인합니다.
  2. 첫 중도금 납부일과 중도금 대출 실행일을 확인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중도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3. 분양 당시 받은 광고물·카탈로그·상담 녹취·문자를 날짜별로 보존합니다.
  4. 계약금 포기 외에 허위광고·설명의무 위반처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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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중도금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대출이 실행되면 중도금을 낸 것으로 보아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명 전에 상담받으세요.

시행사 직원과 통화로 '해지하겠다'고만 말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해제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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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핵심 쟁점

이행의 착수중도금을 냈거나 대출이 실행됐는지 — 그 뒤에는 계약금 해제가 원칙적으로 안 됨
계약금 포기 범위계약서상 계약금과 실제 낸 돈(옵션 계약금 포함)이 같은지
다른 해제 사유허위·과장광고, 설명하지 않은 불리한 조항 등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사유
특약 조항해제를 막거나 위약금을 따로 정한 특약이 약관으로서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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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계약서와 특약을 검토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을 확정합니다.
  •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과 다른 사유로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이 남는지 비교합니다.
  •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날짜가 남게 보냅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을 멈출 수 있는지 은행·시행사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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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10%를 포기하면 무조건 해제되나요?

중도금을 내기 전이고 계약서에 이를 막는 유효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다만 중도금을 냈거나 대출이 실행됐다면 원칙적으로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허위·과장광고, 중요한 사항의 설명 누락, 사업주체의 계약 위반처럼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 포기 없이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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