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만 낸 단계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내면 이 방법은 막히는 것이 원칙이라, 첫 중도금 납부일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대출이 실행되면 중도금을 낸 것으로 보아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명 전에 상담받으세요.
시행사 직원과 통화로 '해지하겠다'고만 말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해제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중도금을 내기 전이고 계약서에 이를 막는 유효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다만 중도금을 냈거나 대출이 실행됐다면 원칙적으로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중요한 사항의 설명 누락, 사업주체의 계약 위반처럼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 포기 없이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