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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시정명령 해제조항

'시정명령 해제조항',
2026년 판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과 2026년 6월 이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시정명령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사소한 위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이어지고 있어 사건마다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건축물분양법 제9조 · 분양계약서 해제 조항
대법원
2025. 12. · 2026. 6. 12. 문언대로 해석
쟁점
시정명령의 적법성
기준일
2026년 9월
01

시정명령 해제조항이란

시정명령 해제조항은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분양계약서의 약정해제 조항입니다.

시정명령 해제조항 한눈에
시점법원판단 요지
2025년 12월대법원계약서 해제조항의 문언이 명확하면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해제를 인정
2026년 2월대법원시정명령 전에 시행사가 이미 광고를 정정했다면 그 시정명령은 위법할 수 있음
2026년 6월 12일대법원'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을 덧붙여 해석할 수 없다며 2025년 판결 재확인
2026년 5월~9월인천·대구·서울중앙 등 하급심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소한 위반, 권한 없는 기관의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해제를 부정한 사례

건축물분양법은 분양광고나 분양 절차가 법을 위반하면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적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법정해제가 아니라 계약서로 정한 해제권이어서, 계약서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정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02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계약서의 해제조항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법원이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덧붙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판결은 분양광고 일부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오피스텔 사건에서, 위반이 중대해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1·2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었고, 승계인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같은 해 2월 대법원은 시행사가 시정명령 전에 스스로 광고를 바로잡았다면 그 뒤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경우 해제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3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2026년 하급심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에 권한이 없었거나, 위반이 거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이므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광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시 오류처럼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위반으로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시정명령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해제를 거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로 좁히는 건축물분양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과 시행일, 기존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게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4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

시정명령 해제조항을 근거로 해제하려면 계약서 문구, 시정명령의 존재와 내용, 처분 기관의 권한, 사전 정정 여부, 해제 통보 시점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1.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 원문(조·항·호)을 확인합니다.
  2. 시정명령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하고, 처분 기관이 법상 허가권자인지 확인합니다.
  3. 시정명령 이전에 시행사가 광고를 정정했는지 확인합니다.
  4.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5. 해제 통보 전 중도금 대출과 잔금 일정을 정리합니다.

이 분야는 판례가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 같은 조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는 안내는 주의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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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시정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해제를 주장할 근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시행사가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낸 경우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해제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어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지위를 승계했다면 승계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미 잔금을 내고 등기한 경우해제의 실익과 등기 말소, 대출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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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해제조항 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만 있으면 무조건 해제되나요?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면 위반의 경중을 묻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정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라면 해제 근거가 없어집니다. 시정명령의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파트에도 적용되나요?

시정명령 해제조항은 주로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상가 분양계약서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체계라 다른 근거로 판단합니다.

해제하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계약서의 해제 효과 조항에 따라 낸 계약금·중도금, 이자,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해제 사유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법이 바뀌면 기존 계약도 영향을 받나요?

하위법령이 바뀌어도 이미 맺은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개정 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소송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조항이라도 시정명령의 경위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있어, 결과를 단정하는 안내는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시정명령서를 먼저 확인받으세요.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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