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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2 — 중도금을 내고 있는 단계

중도금을 내고 있다면,
상대방의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부터는 허위광고, 설계변경, 입주 지연처럼 시행사 쪽 사유를 근거로 해제·취소하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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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지금까지 낸 계약금·중도금·옵션 대금과 대출 실행 내역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2. 분양 광고에서 약속한 내용(교통, 학교, 조망, 면적, 마감재)과 지금 상황을 비교합니다.
  3. 시행사가 보낸 설계변경 동의서, 입주 일정 변경 안내를 모두 보관합니다.
  4. 같은 단지의 다른 수분양자들과 쟁점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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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사유가 정리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임의로 멈추면, 거꾸로 시행사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중단은 해제 전략과 함께 정하세요.

설계변경·입주 지연 동의서에 서명하면 그 사유로는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 요청을 받으면 먼저 내용을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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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핵심 쟁점

해제·취소 사유허위·과장광고, 설계변경, 면적 부족, 입주 지연, 시정명령 해제조항
중도금 대출해제 시 대출을 누가 갚고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지
위약금내가 해제당하는 쪽이 되면 공급대금의 10% 안팎을 물어야 할 수 있음
공동 대응같은 사유를 가진 수분양자들과 함께 소송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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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계약서·광고물·변경 안내를 대조해 해제·취소 사유를 정리합니다.
  • 중도금을 계속 낼지 멈출지, 멈출 때의 위험(연체·해제 통보)을 먼저 따집니다.
  • 필요하면 시행사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해제를 통보합니다.
  • 합의 해제가 가능한지 협상하고, 결렬되면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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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을 냈는데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어렵지만, 허위·과장광고, 중대한 설계변경, 입주 지연,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낸 돈 전부와 이자,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를 멈춰도 되나요?

해제 사유가 분명하고 해제 통보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단순히 멈추면 연체가 쌓이고, 계약서에 따라 시행사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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