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부터는 허위광고, 설계변경, 입주 지연처럼 시행사 쪽 사유를 근거로 해제·취소하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사유가 정리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임의로 멈추면, 거꾸로 시행사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중단은 해제 전략과 함께 정하세요.
설계변경·입주 지연 동의서에 서명하면 그 사유로는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 요청을 받으면 먼저 내용을 검토받으세요.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어렵지만, 허위·과장광고, 중대한 설계변경, 입주 지연,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낸 돈 전부와 이자,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가 분명하고 해제 통보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단순히 멈추면 연체가 쌓이고, 계약서에 따라 시행사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서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