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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미고지·불공정 조항·청약철회 방해

깨알같은 글씨, 설명 없는 위약금,
그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시행사가 여러 수분양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쓰는 약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규제법 제3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서명했다고 모든 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약관규제법 제3조·제6조·제8조
미고지
설명 안 한 중요 조항은 계약 내용 아님
불공정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판례
2026. 4. 신탁사 책임제한 조항 효력 부정
01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 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시행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설명 없이 넣은 위약금·책임 제한·해제 제한 조항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미고지·불공정 조항·청약철회 방해 한눈에
조항·상황다툴 근거효과
설명 없이 넣은 위약금·책임 제한 조항약관규제법 제3조 (설명의무)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과도한 위약금약관규제법 제8조 · 민법 제398조무효 또는 감액
수분양자 해제권만 막는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제9조무효 가능
용도·입주 자격·주거 제한을 알리지 않음신의칙상 고지의무 · 민법 제109조·제110조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약철회를 막거나 미룸방문판매법(해당 시) · 주택법 제11조의6(지역주택조합)철회 효력 다툼

2026년 4월 대법원은 입주가 늦어진 오피스텔 사건에서, 신탁사가 책임을 신탁재산 안에서만 지겠다는 조항을 수분양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중요한 내용'인지, 실제로 설명했는지는 계약 당시의 자료와 진술로 따집니다.

02

알렸어야 할 사실을 숨긴 경우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을 시행사가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참조).

  • 상가의 기둥 위치·면적, 최상층 설비처럼 공간 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정
  •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제한
  • 인근 혐오시설, 일조·조망을 크게 해치는 건축 계획
03

청약철회를 방해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은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문·전화 권유로 맺은 계약에는 방문판매법상 철회권이 적용될 수 있어, 이를 막거나 미뤘다면 철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철회권은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사는 경우나 투자 목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어, 분양 형태와 계약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철회 의사는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04

미고지·불공정 조항·청약철회 방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모든 조항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약금은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과다하면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면 30일 안의 청약철회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일반 분양은 계약 경위에 따라 다르니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검토받으세요.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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