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시행사에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 통보와 함께, 늦어도 소송 전에 시행사의 예금, 미분양 호실, 다른 수분양자에게서 받을 분양대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사 명의 예금, 시행사 소유 부동산(미분양 호실 등), 시행사가 다른 수분양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가압류의 주된 대상입니다.
| 대상 | 특징 |
|---|---|
| 예금 | 효과가 크지만 계좌 정보 파악이 필요 |
| 미분양 호실 | 시행사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능 |
| 분양대금 채권 | 다른 수분양자 잔금 등 시행사가 받을 돈 |
| 신탁재산 | 신탁법상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돼 수익권 등 다른 방법 검토 |
가압류는 시행사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해제를 통보할 무렵이나 그 직후, 늦어도 소장을 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청구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사는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해방공탁을 하고 풀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소나 지위 다툼처럼 특정 호실 자체를 지켜야 하는 사건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호실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시행사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업이 끝나면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반환 사건에서 검토합니다.
인지대와 함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 현금 부담을 줄입니다.
등기부, 분양 현황, 신탁계약 자료로 파악하고,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