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함안군 단지의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관할 법원 절차에 맞춰 계약서 검토부터 가압류,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경남 함안군의 민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함안군에 있는 단지의 분양계약 해제·분양대금 반환 소송이나, 함안군에 사는 수분양자가 내는 소송은 이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소송은 시행사(신탁사) 본점 소재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의무이행지인 수분양자 주소지 법원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8조·제29조).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광고물은 온라인으로 주고받습니다. 재판 기일은 관할 법원에 맞춰 출석합니다.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경남 함안군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광고물을 함께 검토하는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가압류부터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민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원이 의령군 등의 사건도 함께 맡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소송은 시행사(신탁사) 본점 소재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의무이행지인 수분양자 주소지 법원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8조·제29조).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어렵지만, 허위·과장광고, 중대한 설계변경, 입주 지연,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처럼 시행사 쪽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고 낸 돈 전부와 이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입 30일 안의 청약철회, 규약에 따른 탈퇴, 허위 설명을 이유로 한 가입계약 취소를 나눠 검토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광고물은 온라인으로 주고받습니다. 재판 기일은 관할 법원에 맞춰 출석합니다. 대표번호 010-4281-1758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사진과 함께 상황을 알려주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관할 법원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관할은 피고 본점·의무이행지·계약서의 관할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