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 윤성일 대표변호사 · 유지연 대표변호사 · 결과: 원고 승소 ·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상대 회사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계약금 반환과 함께 연 5%·연 12%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 회사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반환 의무를 다퉜습니다.
계약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판결 전후로 지연손해금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윤성일·유지연 대표변호사가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아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