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 유지연 대표변호사 · 결과: 원고 승소 ·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분양계약 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던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지연손해금 연 12%와 소송비용 80% 부담까지 판결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끝내고 낸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상대 회사가 반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회사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반환할 돈에 언제부터 어떤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붙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지 사유와 반환 범위를 정리해 다퉜고, 2025년 10월 변론을 마치고 같은 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