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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 해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이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납부 단계, 해제·취소 사유, 계약 상대방, 돈과 대출, 조정과 관할 법원 순입니다.

현장 유형
아파트현장 이름 기준 추정
적용 법률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표준공급계약서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경남 밀양시 기준 · 시행사 본점·계약서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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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수분양자를 위해 일반 법률 정보를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이 현장의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이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 유형·지역은 이름으로 추정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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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핵심 정보

아래는 현장 이름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와 이 페이지가 다루는 주제입니다.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현장 유형: 아파트 (현장 이름 기준 추정)
  • 적용 법률: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표준공급계약서
  • 소재지(추정): 경남 밀양시 · 민사 관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단지·블록 구분이 있는 현장 — 단지별 계약서 확인
  •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것: 해지 가능 여부 · 단지·블록 · 사기·착오 취소 · 계약금·위약금 · 옵션 · 입주 지연 · 중도금 대출 · 관할 · 조정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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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도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65조), 중도금을 낸 뒤라면 계약금 해제 시점, 입주 지연 3개월 해제, 허위·과장 광고, 설계변경,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같은 시행사 쪽 사유가 있어야 계약금까지 돌려받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보는 해지 방법
지금 상황현실적인 방법
계약금만 냄포기 해제 가능 · 사유가 있으면 전액 반환 주장
입주 예정일 경과지연 기간 계산 후 해제·지체상금 선택
분양권을 산 경우승계 서류와 원 수분양자 서명 서류 확인
중도금 납부 중시행사 귀책 사유 해제 · 합의 해제 · 위약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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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다른 계약 —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단지·블록이 나뉜 현장은 입주 예정일, 분양보증, 계약서 문구가 단지별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다른 단지 수분양자와 함께 대응할 때도 단지별로 사유와 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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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속았거나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해제가 아니라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어떤 주장을 고를까
구분근거입증할 것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계약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중요 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이 없음
해제계약서 · 민법 제543조 이하계약서·법률이 정한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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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

누구의 사유로 계약이 끝나느냐에 따라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의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시행사 사유라면 낸 돈과 이자, 위약금을 받고, 수분양자 사정이라면 계약금 포기나 위약금 부담이 문제됩니다.

청구 항목
항목내용
원금계약금·중도금·옵션 대금 등 낸 돈
이자각 돈을 낸 날부터 법정이율
위약금계약서 기준 · 보통 공급대금 10% 안팎 · 과다하면 감액(민법 제398조)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판결 시)

분양권 위약금 · 분양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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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옵션 계약도 함께 해제되나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은 별도 계약인 경우가 많아, 본계약을 해제할 때 옵션 계약도 함께 해제되는지와 옵션 대금 반환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옵션 대금도 분양대금과 함께 반환 청구 금액에 넣어 계산합니다.

06

입주 예정일이 밀릴 때 —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표준공급계약서는 시행사 책임으로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해제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사용승인) 예정일이 계약서에 '○년 ○월'처럼 달로만 적혀 있다면 그 달 말일부터 지연을 셉니다.
  • 시행사가 내세우는 불가항력(자재난·인력난)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는 어려워지고 지체상금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입주 지연 해제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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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

해제 협상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중도금 대출입니다. 시행사가 은행에 직접 상환하게 할지, 반환받은 돈으로 수분양자가 갚을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신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이자후불제·무이자 조건의 이자 부담 주체
  • 해제 후 은행의 상환 요구 일정
  • 조정조서에도 대출 정리 조항을 넣을 것

중도금 대출 처리 →

08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소송·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

현장 이름으로 추정한 소재지(경남 밀양시)의 민사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며, 시행사 본점 소재지나 수분양자 주소지, 계약서에서 정한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그 밖에 시행사 본점이나 내 주소지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제29조).

지역별 관할 안내: 경남 밀양시

분양해지소송 절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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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 분쟁, 소송보다 조정으로

법무법인 심평은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같은 분양 분쟁을 소송보다 협상과 법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하고,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조정에 나섭니다.

방법특징
합의해제가장 빠름 · 합의서에 지급일과 불이행 조항을 꼭 넣음
법원 민사조정인지대 소송의 1/10 ·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원이 조건 제시 ·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소송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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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해지 순서

순서를 바꾸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를 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제 통보를 하면 오히려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1. 분양계약서·특약, 납부 내역, 대출 약정서, 광고물을 모읍니다.
  2. 해제로 갈지 취소로 갈지, 근거 조항을 확정합니다.
  3. 통보: 계약서상 매도인 앞 내용증명
  4. 협상·조정: 가압류 후 합의해제 또는 법원 민사조정
  5. 마무리: 반환금 수령 · 중도금 대출 상환 · 필요 시 소송

분양권 해지 절차 자세히 · 해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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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해지 자주 묻는 질문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중도금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 뒤라면 계약금 해제 시점, 입주 지연 3개월 해제, 허위·과장 광고, 설계변경,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같은 시행사 쪽 사유가 있어야 낸 돈을 돌려받는 해제가 됩니다.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권해지는 분양계약해지와 같은 말인가요?

네, 분양권해지는 보통 분양계약 해제를 뜻합니다. 다만 부정청약으로 사업주체가 하는 '분양권 취소'와는 다릅니다.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계약서 기준이 우선이고, 시행사 책임으로 해제하면 반대로 수분양자가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권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체의 분양권 취소는 주로 부정청약 적발 때문입니다. 기한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불리하니 바로 상담받으세요.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취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사기나 착오로 계약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위약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해지하면 중도금 대출은요?

해제 후 대출 상환 주체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연체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함께 정리합니다.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계약 해지 방법은요?

먼저 해제 사유와 반환 금액을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그다음 가압류와 조정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단지 2단지 분양해지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010-4281-1758)·카카오톡·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지방 현장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MEDIATION FIRST

소송 전에,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 합의해제
  • 법원 민사조정 · 인지대 1/10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결렬 시에만 소송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부터,
조정 테이블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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